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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받던 장애인, 만 65세 됐다고 ‘하루 4시간’으로 삭감?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용헌 씨(만 64세)는 지난 7월 29일,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으로부터 ‘곧 만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니, 노인요양 접수를 하라’는 연락이었다. 1954년 8월 10일생인 송 씨는 오는 8월 10일이면 만 65세가 된다.

1998년(만43세), 교통사고로 경추손상을 입은 송 씨는 목 아래가 사지마비인 중증장애인이다. 현재 그는 복지부, 서울시, 송파구 지원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노인요양으로 넘어가면 하루 서비스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송 씨에게는 꼼짝없이 죽으라는 소리였다.

송 씨는 “한 달 전에 서면과 전화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서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건보공단 측이 노인요양 신청 안 하면 이후 노인요양도 못 받고, 활동지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당일 바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7월 31일, 건보공단 직원들이 현장심사를 나왔다. 건보공단에서 하는 질문은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밥은 먹을 수 있느냐,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느냐 등 대부분 신체 기능에 관한 질문이었다. 다만, 송 씨의 답이 달랐을 뿐이다. 활동지원심사 때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받기 위해 ‘다 못 한다’고 답했던 반면, 노인요양 심사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답해야 했다. 노인요양 등급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 씨의 대답에도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지마비인 송 씨의 상태를 보더니 ‘노인요양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다음날, 송 씨는 홀로 건보공단에 항의 방문을 갔다. 그는 “점심도 안 먹고 두 시간 동안 사무실에 드러누웠다.” 그의 항의에 건보공단은 8월 6일 재심사를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다. 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송 씨는 노인요양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씨는 재차 항의했지만 ‘자기네들 선에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복지부에 연락해보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중략)

 ‘연령 제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 연간 65억 원, 활동지원 예산의 1%도 안 돼

장애계에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8년 9월에는 장애인 당사자 109명이 이는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6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에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요양과 활동지원 중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복지부는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유사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활동지원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총 3개(김명연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올라가 있다. 지난 2월 25일,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5년간(2020년~24년) 총 326억 3700만 원(연평균 65억 2700만 원, 국비와 지방비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2015~17년) 노인요양급여로 변경된 수급자 802명의 평균값인 267명을 기준으로 했다. 연평균 65억 2700만 원은 올해 활동지원예산 1조 34억 원의 0.65%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 4월이면 20대 국회가 끝나기에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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