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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타임즈

성남시 등록장애인 수는 2019년 7월말 기준 35,884명이며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서 2019년 제2기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재가장애인의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택시가 27%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24%, 버스가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복지택시며 이에 대한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지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로서 2012년 20대로 시작하여 올해 80대로 증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권고수준인 40대보다 2배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택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와 저렴한 요금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택시 이용대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택시는 주요한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매년 꾸준히 증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시간에 달하는 대기시간 단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50%를 초과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1대당 운영비가 연간 9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증차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3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택시콜에 이용자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 콜요청을 하여 배차된 차량에 탑승한 후 복지부협의 카드인 본인등록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하차하면 끝. 이때 이용대상 차량은 성남시 운행가능한 모든 택시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형태이든, 체크카드 형태이든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결제금액의 65% 차감된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월 40회, 1회당 보조한도를 1만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예산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와 내년은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1년은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심한장애인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3억4천4백만원으로 2022년 심한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면 22억1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복지택시의 연간 소요비용은 76억원으로 1대당 9천6백만원이며 여기에는 상시 인건비, 차량교체비,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1대당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하여 연간 292,000건을 처리하며, 1건당 처리비용은 26,000원입니다.

이에 비해 택시 바우처는 연간 같은 건수인 292,000건을 처리할 경우 1건당 4,000원, 연간 약 11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복지택시에 비해 연65억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택시와 병행 추진하여 이용자가 분산되면 복지택시 이용 대기시간 단축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택시 바우처는 이용자 요구 시 100% 이용 가능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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