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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프레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서울시와 부산시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조치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진정인 A, B, C 씨는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각각 하루 10시간, 24시간, 1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올해 만 65세가 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적용이 끝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됐다. 장기요양 급여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세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어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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