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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성남복지넷

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각, 신장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비휠체어 시각 및 신장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휠체어 탑승불가, 타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만14세미만은 카드발급불가로 지원제한

나.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결제

  ※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만 결제 ⇒ 타 카드는 지원불가

  ※ 사전에 푸른콜(개인연합택시) ☎ 755-4000, 브랜드콜 (법인연합) ☎ 721-7000로 콜 신청하여 탑승
다.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라. 이용한도 : 1회 최고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마.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가능 있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 이용자 유의사항】 

1. 택시바우처 신청 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주민센터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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