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을 앞두고, 인권위를 점거한 채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아래 전원위) 회의를 앞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4시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을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긴급구제 요청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전장연 등은 긴급구제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른 아침부터 인권위 건물을 긴급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구제 진정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철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은 “만 65세가 되자 활동지원을 끊어버리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라는 압박을 받았다”라며 “(저를) 돌볼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월 500시간(하루 16.6시간)에 가까운 활동지원을 받다가 하루 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으면 인간으로 생활할 수 없다”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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