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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버스운전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선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연내 운영에 들어가고,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중략)

7대 준수사항은 “①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을 철저히 한다. ②교통약자가 정류장에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여부를 확인한다. ③교통약자의 탑승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버스 이용을 안내한다. ④교통약자 승하차 시 승객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한다. ⑤교통약자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승하차를 돕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⑥교통약자의 목적지를 물어보고 기억하여 하차를 돕는다. ⑦교통약자 하차 후, 승객들의 양해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이다.

특히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도 당당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은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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