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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얼마 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 포함해 총 규모는 7.8조 원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발표되었는데,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실직‧휴폐업에 따른 소득감소가구,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등이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은 전 국민이었지만, 이번에는 선별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지원금 예산도 전번과는 달리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9월 15일 헤럴드경제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관에서 복지 일자리로 일하던 장애인,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던 노숙인들은 복지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생활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전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뒀을 경우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없다.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의 지적‧자폐 장애아동을 둔 경우라면 특별돌봄지원금마저 받을 수 없다는 거다.

(중략)

이번 코로나 시국이 사회적 소수계층에 대한 기재부 관료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정기적이고도 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더욱 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내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기재부가 사회적 소수계층 등 모든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증진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걸 예산을 통해 보여주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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