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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웰페어뉴스
성남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을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67명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언어·심장·지적·정신·자폐성·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푸른콜 031-755-4000, 브랜드콜 031-721-7000)나 ‘성남YES콜’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지불하면 6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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