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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KBS


코로나19 영향으로 요즘 은행에서도 대출과 같은 상품을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한 은행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청각장애인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거절하고 방문을 요구 했는데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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