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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5건 중 1건은 피해 장애인의 지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208건이다.

전체 신고 수는 2019년(4천376건)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천8건으로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중략)

학대 행위자를 보면 피해 장애인의 지인(알고 지내던 사람)이 203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5건(19.3%)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및 교육·의료 기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모두 합치면 총 251건(24.9%)이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15.4%로 기관 종사자나 지인 사례에 비해 적었지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2019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지인을 비롯한 타인에 의한 학대와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각각 3.1% 포인트, 6.0%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와 비교해 9.1% 포인트 감소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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