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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경찰청이 올해 전국 3000여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액 시설부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을 증액·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이은주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전국 1615개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5개 유형, 14개 항목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청 및 부속기관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서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로, 예산규모 및 구조적 문제 등으로 설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관서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통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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