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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시사저널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매년 6000억원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33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38%로 전체 대기업집단 중 4곳만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상시노동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략)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민간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총액은 6142
억원으로 집계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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