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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행계획 제출을 권고했지만 선관위 답변이 부실해 이례적으로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선거를 5개월 여 앞둔 지금까지 선관위가 장애인을 위한 투표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인권위는 선관위가 지난 5월 제출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이행계획서’에 대해 추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감기관은 90일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를 검토해 ‘수용’ 혹은 ‘불수용’ 판단을 내리는데, 이번 조치는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인권위로부터 일부 내용 미흡을 이유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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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요구에 줄곧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인권위로부터 “사전투표장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외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투표권 침해”라며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자 선거공보물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 공보 파일을 올릴 때 이미지가 아닌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는 텍스트로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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