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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머니투데이

투표소에 동행한 김향길 장애인활동지원사(66)의 도움으로 신분증 확인을 마친 추씨는 앞서 도착한 유권자들 뒤 대기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투표소에서는 "여기서 투표할 수 없다"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추씨는 "안내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무원은 "(추씨가) 사시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임시기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셔야 된다. 사전에 분명 안내를 드렸다"며 투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결국 오후 1시쯤 복지관을 나선 추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추씨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휠체어를 이끌며 "(대선후보) 기호 순으로 된 전단지는 우편으로 받았는데 임시기표소가 있다는 안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지도에도 여기(복지관)밖에 안나왔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활동지원사도 "(추씨가) 사는 동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임시기표소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략)

오후 1시30분이 돼서야 투표를 마치고 귀갓길에 오른 추씨는 "(기표소를) 저렇게 두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며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입을 열었다. 추씨는 "이전에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 때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기표소 안에서도 책상 높이가 전체적으로 조절돼야 하는데 오늘 갔던 기표소는 그것도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사무원들이 다 '이게 어때서'라는 표정을 짓는다.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힘없이 말했다. 집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추씨의 몸이 다시 양옆으로 흔들렸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 또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추씨가 방문한 기표소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여전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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