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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또’ 발달장애인이 억울하게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뒷수갑 연행’이 이슈화되고, 인권위도 같은 해 12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사건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다시금 압박했다.

(중략)

신 씨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원곡법률사무소, 재단법인 동천)은 해당 사안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며, 형법 제124조 및 1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경찰들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 또한 지난달 9일 신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동물 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별다른 폭력이 없었음에도 경찰은 다짜고짜 당사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는 직권남용 횡포에 해당한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갑을 채운 이후에는 제압할 필요가 없다. 바지만이라도 입게 해달라는 당사자의 호소에도 들은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일관하며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출동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가 반려견을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공론화 용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장애특성을 이해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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