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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식료품과 의약품 내 표기된 점자 정보가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6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일부 의약품에 한해 점자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이나,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제품 이름 알지 못해, 랜덤 뽑기"

2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식료품 내 점자 미표기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161곳 중 점자 표시를 제공한 식품 업체는 단 7곳에 그쳤다.

식료품에 점자가 표기됐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손에 꼽힌다. 최근 국민청원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 A씨는 "유제품의 유통기한, 식료품의 제품명 등에서 '점자 표기 오류 및 미표기'는 시각장애인을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음료의 경우 정확한 제품명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저 탄산, 음료, 맥주 정도로만 표기되어 있고, 신선도가 중요한 유제품에는 유통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지적이다.

(중략)

의약품의 경우, 식품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역시 '반 쪽 짜리' 대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크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점자 표기 규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데다 적용 대상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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