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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사업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소지가 잇따른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곳이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화장지, 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역, 세탁 등 용역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표준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 수 391개, 장애인 노동자 수 9349명에서 2020년 473개·1만1115명, 지난해 566개·1만2656명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 인권침해·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표준사업장은 다른 비슷한 장애인시설들과는 달리 학대 신고 의무 대상과 부적격자 취업제한 등이 없어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표준사업장이 들어가있지 않은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을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사업장은 포함돼있지 않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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