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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오마이뉴스

지난 6월 13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52일 만에 재개되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갈렸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애인 권리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 장애인 콜택시와 중형특장차로 확충 등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대부분 이동권과 관련된 정책에 머물렀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구호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외에 다른 권리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으로 나누어 제도적, 인식적으로 이들이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을 전한다.

이동권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에겐 대중교통은 '고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체장애인의 문제에 집중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 또한 이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략)


교육과정 전반에서 난관에 봉착한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서 전장연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의 내용은 그럴싸한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률보다 통계가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핍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략)


일터에서도 장애인 노동자의 '사투'는 계속된다

노동권이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노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37.3%, 고용률이 34.6%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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