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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7월 시행

조회1,940 2013.01.15 10:37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장을 얻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A씨의 장애정도는 상대적으로 경증이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지원금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A씨가 현재 동거녀인 B씨를 만나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B씨는 A씨의 정부보조금이 나오면 3일이 지나지 않아 이를 다 써버리곤 했다. 주위에 친지가 없는 A씨는 통장 인출금액 등 소비결정을 관리하는 한정후견인이 있다면 합리적인 지출 등 여러가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법률적·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당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울타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장애, 질병, 노령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경제적 의사결정 뿐 아니라 본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사무를 도와줄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년후견인은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된다.

법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정하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나뉜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은 치매나 정신질환의 경우와 같이 정신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후견 계약'을 맺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관리, 지병치료, 주거이전 등의 의사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신상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한다. 또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해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스스로 완전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 등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서만 보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기존 제도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결과를 등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등기제도를 마련해 제도이용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권리보호 측면은 경제적 영역 뿐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문제도 관여함으로써, 재산이 적거나 없는 발달장애인도 성년후견제도를 권리보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법에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의 재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신청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은 관련 절차법과 법원의 세부계획이 마련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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