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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치과의원이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지체장애), 활동지원사와 함께 B치과의원을 방문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치과의원은“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치과의원이 A씨의 배우자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 차별'이라고 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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