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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KBS

충북 충주시에 사는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떼려다 거절당한 겁니다.

무려 4차례나 연이어 거절 당했습니다.

두 번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결국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임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는데, 임 씨가 '회의 참석용입니다'고 답했고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미비로 판단됐고, 관련 부정 사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임 씨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과 성년후견인 제도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임에도 누구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한 임 씨는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이 생긴 상황에서 발생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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