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NO! 이젠 경찰이 책임진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민·경 업무협약식
※ 왼쪽부터 분당경찰서 조종완서장,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정주 센터장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이정주)는 7월 30일 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민·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분당경찰서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 합동조사 협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지원, ▲인권(인식개선)교육 ▲성폭력 및 기타범죄 예방·조사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 협력 모색이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예방적,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합동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은 신속성과 역동성을 필요로 하나 민간의 권한(조사권한 부재)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인권침해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협약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피해구제 및 신속한 대응방안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종완 분당경찰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면 시민모두가 안전하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에 전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