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사 : 뉴시스
폭행·돌방행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다며 호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A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도지사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보조석 탑승 제한 규정에 대해 개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B씨는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여행 중 장애인 전용택시를 불렀으나,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고 보조석엔 장애인을 태울 수 없어 호출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우: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대표번호:031-725-9507 상담번호:1800-8321
이메일:sungjangin0702@naver.com 팩스:031-725-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