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범위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