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원격교육 수강사이트 오픈>
· 교육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따른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수강대상 : 성남시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 * 타 지역 사업체의 경우 원격교육 수강은 불가하며, 강사 파견으로 지원 강사지원은 성남시 장애인권리 증진센터 홈페이지(www.성장인.org)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수강방법 : 회원가입 > 가입승인 > 교육신청
· 교육문의 : 031-725-9506
· 홈페이지 : www.성장인에듀.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