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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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근거 : 장애인복지법 25 조
- ㆍ대상 : 유아 , 학생 , 소속 직원 등
- ㆍ방법 : 강사 현장 파견 교육
- 신청하기
- 장애인 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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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20 조
- ㆍ대상 :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ㆍ방법 : 강사 현장 파견 교육
- 신청하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파견 교육 -
- ㆍ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ㆍ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ㆍ방법 : 강사 현장 파견 교육
- 신청하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
- ㆍ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ㆍ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ㆍ방법 : 온라인 사이트 교육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