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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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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증진조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1. 08. 11 조례 제250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권리구제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성남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2.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과 관련된 주요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4. 기본계획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목표 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례 
 5.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정책개발)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사항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대한민국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인터넷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0조 (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책무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권리증진위원회

제11조 (설치) 시장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을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표창 등) 
시장은 매년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1.08.11 조례 제2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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