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내 학교 등 총 70회 진행 예정
기사작성일 : 2013-09-17 10:19:15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학교가 이행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오는 연말까지 관내 학교, 공무원, 시민 등 총 70회, 93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