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내 학교 등 총 70회 진행 예정
성남시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학교가 이행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오는 연말까지 관내 학교, 공무원, 시민 등 총 70회, 93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인식개선 강사를 성남시 거주 장애인으로 우선 배치함으로써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확대와 직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점차 확대해 장애인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학교가 이행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오는 연말까지 관내 학교, 공무원, 시민 등 총 70회, 93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인식개선 강사를 성남시 거주 장애인으로 우선 배치함으로써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확대와 직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점차 확대해 장애인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