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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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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한성뉴스넷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이하 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한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0일 전국 14개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10년 간 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번 지정기관 인증으로 더욱 질 높은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www.성장인.org)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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