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매뉴얼’ 발간
경기인권센터-성남권리센터, 면담원 전문성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09 13:17:53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공동으로 인권실태조사 면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면담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면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예방해 장애인 인권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인권실태점검 기본절차, 면담 시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지난 2014년 대통령령으로 실시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거주시설 별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나, 조사에 참여하는 면담원에 대한 교육은 사전교육 외에는 전무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전문교육 없이 투입된 면담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감시자의 역할이 아닌 점검의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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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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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통령령으로 실시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거주시설 별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나, 조사에 참여하는 면담원에 대한 교육은 사전교육 외에는 전무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전문교육 없이 투입된 면담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감시자의 역할이 아닌 점검의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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