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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성남미디어
성남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무웅)는 9월 6일 성남시 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 종사자들은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또는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러한 고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6일 종사자 인권교육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점검하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기획협력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3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일상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들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기 쉬운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종사자들의 대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거주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한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무원, 민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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