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기업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8.5.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에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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