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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중부일보

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8.5.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성남시 관내에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관내기업 1만 6천 개소에 ‘교육안내서’를 제공했으며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개소에 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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