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사 : 분당신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대표번호:031-725-9507 상담번호:1800-8321
이메일:sungjangin0702@naver.com 팩스:031-725-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