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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아름방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한해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장에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남에선 두 기관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음>
"이런 편의시설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의 장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장에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운영기관으로 성남에서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 두 기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면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이수를 마친 전문 강사가 투입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오윤정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저희 강사님은 15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수가 많을 때는 분리교육을 하고 6회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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