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가 경기·서울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센터는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약 250건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사역량강화 교육, 스터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강사와 발달 강사가 함께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www.sungjangin.org)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