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있는데요.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강사가 2인 1조가 되어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합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기사 멘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센터에서는 강사 20명을 두고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엔 발달장애인 강사 2명도 소속돼있습니다.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강사가 2인 1조가 되어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가경연 사회복지사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현재 직장인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게 얼마 안 돼서 성인 대부분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만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와 달리 교육은 사업장에서 대면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최대 네 차례 분리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가경연 사회복지사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교육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일 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약 250건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