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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통유리 바닥(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목발 바닥의 고무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B케이블카 직원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바닥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케이블카의 크리스털 캐빈 내 강화유리는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됐고,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1단 강화유리에만 균열이 발생할 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이나,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끝이 날카롭고, 철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물품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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