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성장인 포토
인식개선 교육 웹툰 - 직장 편 - 학교 편
센터발간물
 문의전화 customer center 031-725-9507 월~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홈  >  센터소식  >  인권뉴스
인쇄하기

인권뉴스

언론사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렌터카 주식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렌터카 주식회사는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한 점,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렌터카 주식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략)
관련기사보기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8.29 ~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