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하면 법 제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 일부 내용 변경, 삭제
전장연 “조속히 통과하고 삭제된 내용 보완해야”
장애계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전환하기 위해 요구해왔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포함되고,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 내용, 장애인 정책 추진체계 등이 담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제정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포함되고,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 내용, 장애인 정책 추진체계 등이 담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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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지체 없이 통과돼야
22대 국회 ‘7대 장애인권리입법’ 중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성명에서 “비록 원안이 가졌던 강력한 집행 수단들이 대거 삭제된 선언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장애인을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던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자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복지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상설화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또한 장애인권리침해를 조사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관련 내용도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이번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고, 나아가 삭제된 권리 구제 수단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