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국가책임… 5년(2026-2030)의 청사진 제시
- 격리·강박 최소화… 동료지원·지역사회 자립 강화
- 권리보장·강제입원 구조 개선은 과제
[더인디고] 정부가 우울과 불안,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부터 회복·재활·사회복귀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을 내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기관 치료 중심서 지역사회·권리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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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치료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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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 확대·지역사회 자립 강화… “회복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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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공공책임 강화… 인권 기반 정책 포함
이번 계획에는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정신건강 사전의향서 도입 검토, 절차조력 서비스 확대, 공공후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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