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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더인디고
  • 정신건강 국가책임… 5(2026-2030)의 청사진 제시
  • 격리·강박 최소화… 동료지원·지역사회 자립 강화
  • 권리보장·강제입원 구조 개선은 과제

[더인디고] 정부가 우울과 불안,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부터 회복·재활·사회복귀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을 내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기관 치료 중심서 지역사회·권리 중심 전환

 (중략)

 응급·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치료 접근성 강화

 (중략)

 동료지원 확대·지역사회 자립 강화… 회복 중심 정책

 (중략)

 자기결정권·공공책임 강화… 인권 기반 정책 포함
 
이번 계획에는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정신건강 사전의향서 도입 검토, 절차조력 서비스 확대, 공공후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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