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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 뉴스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입소시켜 2차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쉼터 퇴소 후 자립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13개소로 경기도 지역 2곳을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다. 경남, 세종, 인천, 광주는 올해 안에 문을 열고, 전북은 2021년까지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 수의 부족뿐 아니라, 기설치 되어있는 쉼터의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1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입소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8명으로 적은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쉼터에서는 입소 정원이 4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쉼터로 가지 못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경우가 60%에 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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