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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하러 오시면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8회 지방선거 날인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하던 투표사무원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장애인 유권자 안내방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다"고 한참을 뜸들이다 답했다.
주택가에 자리한 해당 투표소에는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입구에서는 투표사무원 3명이 거주지 확인과 투표소 안내를 하느라 분주했다.
건물 2층에 마련된 투표소까지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쯤까지 해당 투표소에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장애가 있어 투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유권자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성이 낮은 투표소 환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조 용구를 지원받아야 하는 유권자가 투표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현행법상 투표소는 고령·장애인·임산부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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