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경기도가 공모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도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6인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3년 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수탁 운영자로 지정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문의) 서동운 사무국장 02-2675-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