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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활동보조인 대상 성추행, 제재조항 없다” 지적

복지부, "성범죄자 급여 중단 중…향후 법적근거 마련"

 기사작성일 : 2013-08-14 17:03:50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 중 성추행 관련,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활동보조인연대는 최근 이 같은 성범죄 관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항 등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측에 제출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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