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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웰페어뉴스

앞으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 근거가 구체화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392회 제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저상버스 도입, 광역이동지센터 설치 등 ‘이동권’ 강화


먼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이 2019년 2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략)

국가와 지자체 ‘수어통역사 배치 기준’ 구체화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 근거도 구체화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공방송 등의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주관 발표,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수어통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경우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명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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