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이 안전운행상 발달장애인을 보조석에 앉히지 못하게끔 운전기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금지’ 매뉴얼을 만들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추련은 같은 해 12월 19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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