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 바 있다.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 우선 대상이다.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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