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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내년부터 신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은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경우 300㎡이상(약 90평), 미용실, 의원, 한의원 등은 500㎡이상(약 151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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